[사실확인] 대중교통 탑승하는 '반려동물', 승차 거부 가능하다?

2022-02-21 1

【 앵커멘트 】
반려동물을 데리고 탈 때 택시나 버스기사가 안 된다고 하면 승차 거부에 해당할까요?
실제 반려동물은 짐칸에 둬야 한다는 이유로 동반 탑승을 거부당한 승객들이 종종 있는데요.
강재묵 기자가 사실확인에서 알아봤습니다.


【 기자 】
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한 청원 글입니다.

'케이지'로 불리는 개별 이동장에 반려견을 넣고 고속버스를 함께 타려했지만, 반려견은 화물칸에 실으라는 요구를 들었다는 내용입니다.

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도 종종 반려동물을 트렁크에 두기도 하죠.

운전자가 반려동물의 동반 탑승을 거부할 수 있는지, 또 운전자가 탑승을 거부하면 승객이 이를 따라야 하는지 확인해봤습니다.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.

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을 차 안으로 들이려 할 때, 운전자가 제지해야 한다고 나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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